길을 걷다 보면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나 찌라시를 많이 만나 볼 수 있는데요. 길거리도 지저분해지고 눈살도 찌푸려져서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대부광고를 신고하면 치킨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아래 링크로 접속해서 불법 대부 광고를 지금 바로 신고해 보세요.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신고하기
1. 불법대부광고란? (미등록 대부업체 광고)
대부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가 아닌 자가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 중개업자(또는 대출모집인)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
2. 이벤트 기간
2023. 07. 12(수) ~ 2023. 08. 21(월)
3. 추첨방법
신고 1건마다 추첨권 1개 부여! 총 100명에게 치킨 기프티콘을 발송
3. 신고대상
업체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 대출, 일수 등의 단어가 들어간 6개월 이내 수거한 전단지, 명함, 문자, 인터넷 홍보글
4. 신고방법
수거한 전단지 등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제출
5. 신고 유의사항
1)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고받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함.
2) 서민금융 사칭 관련 신고 제보는 '서민금융사칭신고센터'로 신고
3) 불법사금융(대출사기, 피싱사기, 불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행위 피해 등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또는 금융 감독원 콜센터(1332)로 신고
오늘은 좋은 일도 하고 맛있는 치킨도 먹는 이벤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니까 혹시라도 길을 걷다 불법대부업체 광고를 발견하신다면 기간 내에 꼭 신고하셔서 치킨 기프티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정보가 있다면 다시 돌아올게요. 에규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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